😮 731 저도 궁금해요!
05-25
오피스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매 제한있는 분양이구요.
4채이고 공시가 1억 미만일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구요..
개인 명의로 분양 계약서 작성했는데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바꾼다고 한다몀
과정과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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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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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명의로 변경시 변경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매수하는 법인은 취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으로서 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증여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주주들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
2. 양도세
법인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기게 된다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법인에게는 1과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법인의 자금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발생되는 법인세, 이후 개인의 종소세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
증여 및 양도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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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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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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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4.05.09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배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단 4곳 뿐입니다.
2. 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6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가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오피스텔 취득시 문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의 공급의제(면세사업에 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면세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 시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어머니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및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통화기지국조회,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세대분리가 어렵다면 양도세를 의미있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니 최대한 해당 지출은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신고문의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선매도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오피스텔 양도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추후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받은 비과세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관련 세금 문의
1.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거주한다면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질문자님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1번처럼 세대분리를 하신 이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 주택을 양도한다면 각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시려면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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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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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③-2오피스텔과 세금
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유형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및 다른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은 이외 주택과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종부세 측면에선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 지방 3억) 초과하지 아니할 것③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④ 임대료 상한 및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준수할 것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기타 감면 또는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분양권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외 분양권과 관련한 글은 제가 추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신고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대부분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도 혼용되어 사용되는데이 용어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다른 세법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2021.01.01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joshuas, 출처 Unsplash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우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반면, 분양권을 승계취득(매수)한 경우에는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분양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잔금청산일 이전에 했더라도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세율은 보유기간 1년 내의 경우 70%, 1년 이후의 경우 6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즉, 77%, 66%의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하 계획이 있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액 구조입니다.양도가액잔금 청산일의취득가액ㅡ필요경비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차익ㅡ장기보유공제분양권의 경우에는없습니다.=양도소득금액ㅡ기본공제연간 250만 원=과세표준X세율(지방세 포함)1년 미만 77%,1년 이상 66%=산출세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요.© homajob, 출처 Unsplash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분양권으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됩니다.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 기산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으실 때의 일시적 2주택 등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면서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취득될 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첨 당시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될 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로 8%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대부분 1~3%로 과세되는 상황입니다.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blog.naver.com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01.01일은 분양권 세금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어도 1세대 3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더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로 산정됩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velous, 출처 Unsplash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준공되기 이전에는 주택으로 쓸지 사무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인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릅니다.따라서,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77%,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일반적인 상가, 토지의 단기 세율과 같이 1년 이내 55%, 2년 이내 44%, 2년 경과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비과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여부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