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4개월간 1억원 차용했는데 2달간 이자 지급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출이자가 급하여 와이프에게 2024년 12월말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돈이 빠듯하여 원금, 이자를 못받고 있다가 저희 부부가 최근 부동산 계약을 해서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2025년 4월 중순 1억원을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차용 당시 차용증은 금액과 날짜, 저희 어머니와 와이프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어머니가 법무사 통해 공증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서류가 너무 간단해서 걱정입니다. 돈은 3월말에 밀린이자를 보내주시고, 4월 중순에 원금을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12월 차용시, 4월 상환시 둘다 증여로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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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당 차용금액과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1억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도 있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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