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기존주택+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1. 2019년 아파트 매입(보유중) 2. 2021년9월 사업승인 된 지역주택조합원 (일산,조정지역) 2024년9월까지 기존주택 매도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울거 같습니다. 질문1 : 지주택 완공예정일이 25년 3월인데 완공 후 3년안에 전세대원 1년이상 실거주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입주하고 거주요건 1년 채우기 전 25년 10월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싶은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질문2:기존주택 매도하고 지주택은 조정지역일때 승인 받은거라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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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도정법상 입주권과는 달리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취급됩니다. 도정법상 입주권의 취득이면 완공된후 3년안에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므로 완공된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도정법상 입주권이나 분양권과 다르게 세법이 적용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2) 지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임시사용승인일)이 됩니다. 그 완공일에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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