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미성년 자녀 증여신고 하지 않았던 돈 반환

신생아 시절에 자녀한테 미성년 한도인 2천만원을 이체하고 증여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1년 반쯤 지난 지금 다시보니 저희도 목돈 필요 + 2천만원을 월납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쯤 월납입으로 증여신고 하려고합니다 이 케이스가 혹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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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자녀에게 새롭게 이체하실 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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