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외조모>손녀 용돈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성인 손녀에게 일시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학자금,생활비 등등의 아무 명목은 없으며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는 이모의 통장에서 이체를 받았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금액이라 증여세 신고 자체에 대하여 생각을 안하다가 혹시나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고 대상이 맞는지 1-1.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1-2. 증빙은 자진납부계산서(국세청양식), 가족관계증명, 입금확인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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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 대상은 맞지만, 종전에 다른 직계존속(부모님)의 증여액이 없어,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기에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공제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신고내역이 없을 경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증여자(할머니), 수증자(손녀)로 하여 수증자의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입금이 증여자와 다른 사람이기에, 해당 자금이 증여자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자(할머니)로부터 다른 분에게 동일금액이 이체되었거나, 이전된 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귀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수증자 거래내역조회, 수증자 통장사본을 통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내역에 대해 첨부하며, 홈택스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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