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통장입금받은금액이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셨어요 그전에도 가끔 크고 작게 입금해주셨는데 저도 용돈으로 여러번 드린 내역은 있어요 이런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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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 5천만원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 전부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산금액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걸리게 되는 때는 보통 상속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동안 증여받은 내역을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 가산세를 물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있지 않는 한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이체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신고를 해놓은 것이 추후의 가산세위험을 낮추는 것이기는 합니다. 증여가 아닌 자금, 예를 들어 빌린 자금이라면 그에 맞는 차입증빙을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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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원을 받더라도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주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 증여세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받으셨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추후 해당금액에 대해 문제삼을 여지가 없으며, 해당 금액은 자금이 출처가 확실히 소명되는 깔끔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현금 증여받을 때는 추후 있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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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으로 입금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비지원, 생활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상계되어 증여세 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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