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부모가 자식에게 2억을 주고, 죽을 때까지 월 200만원의 부양금을 달라고 할 경우의 세무문제

부모 돈이 은행에 있어서, 이 중 2억원을 며느리에게 주고, 월200만원씩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할 경우 세무문제가 어떤가요? 2억원 은행이자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며느리에게 자신의 빚을 갚도록 2억원을 주고, 그 대신 부모에게 생활비로 월 200만원씩 달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볼 수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세무부담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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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부모님), 채무자(며느리분)를 설정하여 차용관계를 구성 후 매달 일정한 날짜에 2백만 원 원금을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의 목적은 대출상환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까지 주고받으시는 것이 해당 거래를 차입으로 인정받기에 더 안전한 방안이기는 하나,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이자의 27.5%)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또한 부모자식이 아닌 가족 간 거래로서 매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원금을 상환한다면 차용관계임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2억 원을 며느리분이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매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원금 2백만 원을 상환하시는 것으로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은 2,000,000 원 * 100 = 200,000,000 원이므로, 100개월(약 8년)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차입금 상환이 마무리된 시점(약 8년 이후)부터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생활비 지원' 등 항목으로 적요 기재한 후 이체하여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해드리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내용증명 및 공증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해당 차용증은 별도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만 해두시면 됩니다. 저희 블로그 포스팅 링크 보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2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를 부모님, 채무자를 며느리로 하는 2억원 차용증을 작성한 후, 며느리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이체받은 이후에 매달 200만원씩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2억을 매달 200만원씩 상환한다면 100개월(8년 4개월)동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 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 못받은 잔금은 부모님 입장에서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만약, 100개월 이후에 사망하실 경우, 2억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매월 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므로 부모님 입장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2억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시면 되며 2억을 초과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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