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두 개의 사업자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강사와 개인사업자(면세)로 미술공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공방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최근 1년 평균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월 400- 550 정도 됩니다. 이중 일부는 (1/3 가량)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 현금영수증은 거의 요구 안 하셨습니다. 미술공방 개업일은 2020년 12월 14일로 아직 세금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사업 갤러리(전시대관, 작품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사업자(면세)가 있는데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업종이 달라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러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면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운영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내실수있습니다. 현금 수취금액의 경우에도 현금매출로 신고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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