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미술품 판매 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팔았는데요. 저는 사업자도 없고 갤러리를 통해서 팔지 않았고 개인간 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작품은 50만원 미만이구요 판매시 영수증이나 판매 증빙서류를 남기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신고나 기타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품이 면세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도 현금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림 판매일 현재, 국내 생존하고 있는 원작자의 작품 판매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