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투잡관련하여 각 직장별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A병원에서 net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B병원에 gross로 급여를 받기로하고 투잡을 하게된다면 A병원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까요? B병원에서는 제가 A병원에서 근무하는걸 알고있으며 A병원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A병원에 B병원에서 일하는사실을 미리 고지해야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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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원 측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보수월액 상한이 617만원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의 합이 617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을 위해 각 사업장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타 사업장 근로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음 번호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010-8849-2005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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