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주말부부 1주택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2월 경에 수도권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와이프와 아들하나가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 거주 중에 있으며, 와이프의 경우 원주에 회사가 있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이며, 주양육자가 와이프이기 때문에 아들도 와이프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며 원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에서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떨어진 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들이 원주에 거주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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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떨어져 살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관련된 증빙자료 (어린이집 지출내역 등)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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