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장기렌트카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무사에 맡겨서 종합소득세 처리하고 있는데요 장기렌트카 관련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요 제가 알아보기론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인강) 촬영 및 제작 • 대학교 출강 • 학습 설명회 강사 활동 • 유튜브 강의 콘텐츠 운영 이처럼 대부분의 활동이 외부 이동이나 촬영, 강의 출장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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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렌트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을 하셨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확하고 꼼꼼한 운행일지 작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이동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출강 관련 서류, 촬영 계약서, 설명회 자료 등 업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렌트 계약서 및 관련 비용 증빙 보관: 렌트료 납입 내역, 유류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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