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자금조달 소명 금액 범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 계약금(20%) 10% 85,715,000 / 10% 85,715,000 중도금(60%) 15% 125,947,500 /15% 125,947,500 15% 125,947,500 /15% 125,947,500 잔금(20%)20% 171,430,000 기타 옵션계약금 5,200,000 중도금이자 40,740,000 옵션잔금 44,130,000 총합: 936,720,000 자금조달 소명 금액이 어디까지 인지요? 분양가만? 취득세까지?인지요 계약시 작성한자금조달계획서 906480000 적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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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가 + 옵션비용인 총합계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옵션계약금 + 옵션잔금 = 906,480,000 원이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추후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구청 또는 부동산원에서 선제적으로 소명요청이 옵니다. 이 때 소명이 필요한 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금액이 맞으나, 취득세 등에 대해 증여를 받은 내역이 통장 거래내역에서 포착될 경우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및 옵션비용 외에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미리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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