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한국부동산원 소명자료 준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 마지막주에 등기 하고, 며칠전 한국부동산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인데, 올해 소득금액증명원은 내년 5월이 지나야 확인가능하고, 올 상반기 번 금액으로 일부를 소명하고 싶은데 상반기 가결산 자료로 일부 소명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출 상환내역도 서류를 요청하던데 매도한 아파트 전입할때 받은 3억은 지난 5년동안 나눠서 계속 상환하였습니다. 잔금 일 1년 전에 이미 상환한 내역 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서류도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보내면, 지난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도 다시 보내라고 요청 들어올까봐서요..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소득 관련 자료 안썼습니다. 아파트 매도금액+대출로 가능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동한거라서요, 대출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것 보다 적게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를 다른것으로 소명하려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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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득 자료는 상반기 가결산 자료도 포함해서 최대한 넣어보는게 좋습니다. 실제 효력이 있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될 수 있는 소득이지만, 실제 상반기에 조달한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내역은 어떤걸 소명요청한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대한 함께 소명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원 소명에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세무서로 넘어가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출처조사에 준하여 자료 세팅을 하여 부동산원 소명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원 소명단계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로 넘어가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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