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장인에게 주택매수 자금 3.4억 차용시 차용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를 하면서 장인으로부터 3.4억 가량 차용을 할 계획입니다. 차용 금액은 10년이내에 상환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되나요? 그경우도 2.17억에 대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지요. 2. 위가 가능하면, 사위 2억, 딸 1.4억을 차용할수 있는지요? 3. 상기같은 경우 어떤방식으로 접근해야 절세가 가능하며, 장인어른에게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 발생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10년내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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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친족으로 분류 되나요? 그경우도 2.17억에 대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지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며 가능합니다. 2. 위가 가능하면, 사위 2억, 딸 1.4억을 차용할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하시는 경우, 각 인별 차용한 금액은 각 인별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되어야 하며, 상환 역시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기같은 경우 어떤방식으로 접근해야 절세가 가능하며, 장인어른에게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 발생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를 실행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 각각 차용관계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실제 차입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등 형식적인 절차는 물론 실질적으로 원금 상환 스케쥴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10년내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 내로 구성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매달 균등하여 상환이 이루어져야 향후 조사 등 발생 시에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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