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동산 저가양도 매매 거래 시 전세금 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 : 시가 7억 아파트(세입자 전세금 2억) 매도인 : 母(1세대 1주택, 2011년에 해당 아파트 구매) 매수인 : 자식(무주택) 특이사항 : 자식명의의 전세집에서 매도인 +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 거래형태 : 저가양도, 7억의 30%를 차감하여 4억 9천에 거래 예정 질의사항 1. 매수인>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 관련 - 저가양도 한도인 4억 9천에서 전세금 제외한 2억 9천만 대금 송금해도 될까요? 임대차를 승계 받아 향후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넣는다는 가정 하에 증여로 추징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거주 하거나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같이 거주 하는데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의 정당성이나 매매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매우 불안정한 계약이기 떄문에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