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1세대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부모님, 저, 동생(30세 이상, B주택 보유, 임대중)이 A주택(20년 주거)에 같이 살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입니다. A주택은 재개발지역 확정이 된 상태이고, A주택(아버지 소유)를 제가 매매할 계획입니다. 감정가 6억4천만원 정도이고, 매매가격 4억5천만원로 매매계약하였고, 구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연말에 명의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동생을 세대분리(원룸으로 이사할 계획)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안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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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양도세 A주택을 아버님께서 질문자님에게 양도하기 이전 동생분이 세대분리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아버님께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2) 증여세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4.5억원은 이를 알고 반영해 맞춘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해당 거래가액으로 양도 거래 시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선 반드시 거래가액의 이체내역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4.5억원이 실제로 아버님께 이체된 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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