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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 22.05 최종 1주택규정 폐지 아파트A-남편단독 매수: 2009년 06월 15일 오피스텔A/B-남편단독매수: 2015년 12월 03일 : 오피스텔A/B 2015년 12월 03일 5년 임대사업자 등록 : 오피스텔A/B 2019년 11월 26일 장기민간임대사업자(8년) 전환 아파트입주권B-부부공동 매수: 2019년 08월 30일 : 입주 2023년 06월 질문 오피스텔A를 의무임대기간 종료후(23년 12월 이후) 매도하고, 아파트A를 매도시(2025년 06월 이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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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일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적용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A오피스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A아파트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일 경우 2년)이내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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