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A 아파트 2010.10월 입주 실거주12년차 취득가액9억8000 매매가13억~13억5000(네이버 부동산 거래가) B아파트 2019.10.30 매입 . 실거주 안함.전세줌. 취득가액 3억5000~4억 매매가 8억(네이버 부동산 거래가) => 둘중 어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알려주실수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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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첫주택을 팔 경우 세금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비과세부분까지 생각해본다면 B->A순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아파트에 전세가 없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는 힘들어 보입니다. 약 4억의 양도차익을 생각한다면 1억3천~1억4천5백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B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A와 B주택의 양도순서가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정확한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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