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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방법 양도세 문의

명의 A : 부모님 ( 60세 이상) 집 B : 아들 집 C : 며느리 집 1. A 부모님 집을 세를 내주고 부모님이 B 아들집에 전입신고 (24년 초) 2. 아들과 며느리 혼인신고함 (24년 중순, 전입신고는 안함) 질문1. 1세대 3주택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 2. A집(부모님)을 3자에게 판매 하고 B집(아들)을 부모님께 판매를 하게되면 A집, B집 둘 다 판매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질문 3. 아들이 며느리집에 전입신고 하는게 양도세에 영향이있는지요? 질문 4. 비과세 특례(혼인, 부양)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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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 네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아드님 집에 전입신고한 시점부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아드님께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부모님-아드님-며느리가 1세대를 구성,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답변2: 국세청의 질의예규에 따르면, 비록 혼인을 해서 3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노부모 봉양이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내에 A집혹은 B집 둘중 제일 먼저 판매하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11, 2010.04.28.) 단, 이후에 남은 2주택에 있어서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례 2007두26544에 따르면 , 혼인 합가 규정에는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자가 혼인 하였을 때에만 그 규정을 적용하고(혹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을 가진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A집을 먼저 팔고, B집과 C집이 남았다면 B집과 C집에 대해서는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3: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전입과는 상관없이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4: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부모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 될 수 있겠으나, 혼인공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네, 부부는 전입신고하지 않더라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현재 1세대 3주택이 되겠습니다. 질문 2 :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므로 A or B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A를 먼저 양도한다면 A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다만 B주택은 취득시점(혼인시점)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A&B)이므로 혼인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어 양도세가 발생하겠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는 양쪽이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면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A주택을 양도한 후였다면 두분이 모두 1세대 1주택이므로 B나 C중 하나는 비과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질문 3 : 부부는 어차피 주민등록등본 상태와 상관 없이 1세대로 보기때문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질문 4 : 위에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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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에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맞습니다. 2. A주택은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B는 상황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비과세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B 및 C 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며느리 집에 전입신고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아들이 별도로 거주하셔야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또한, 2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혼인시기 및 B와 C의 주택취득시기에 따라 세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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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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