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8 저도 궁금해요!
04-30
인플루언서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였을 경우의 부가세 문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인플루언서와 광고선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용역의 댓가로 금전 대신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지급하는 현물제품은 사업상 증여 대상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잡아야할지?
2. 간주공급이 아니라면 제공하는 현물제품의 가액은 계약금액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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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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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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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코인 (암호화폐) 해외거래소 레퍼럴 수익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코인) 세금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레퍼럴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추천인 제도를 통해 코인 유튜버에게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코인을 매개체로 한 것일뿐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된 소득과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구분은 소득이 발생되는 과정 자체의 성격과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의 업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인과 관련된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것이며, 그 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레퍼럴수익이 발생한 과정 자체를 과세관청이 포착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해당 수익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용할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과세대상임을 미리 인지하고 사실관계에 적합한 최선의 절세가 되는 신고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퍼럴 수익과 같은 양도·대여·증여·상속 이외의 코인과 관련된 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 및 과세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는 원인, 과정, 종류, 방식, 빈도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코인(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간계에 따라 신고방안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격 설정 등과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
종합소득세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데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듭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번역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지급액의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회사 첫 근무달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베트남진출시 해외에이전시 원천의무여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근로)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될 것"
[참고 예규]
○ 제도46017-12367 ,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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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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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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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③ 필요경비, 귀속시기
(4) 필요경비소득구분은 비과세, 필요경비, 원천징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경비를 복습해봅니다.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사업소득의 경비는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캔버스, 물감, 화구 등 원재료), 교육훈련비(강의료, 참고서적, 전시관람 등), 광고선전비,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뒤에서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처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공식은 총급여의 70% ~ 2%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처럼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빼도록 하되, 최소한 일정 수준의 필요경비는 일괄적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창작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 10,000,000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 들어간 경비는 3,000,000원이라고 합시다.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실제로 들어간 경비 3,000,000원을 뺀 나머지 7,000,000원입니다.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산출식에 따라 공제액 [5,000,000×70%+5,000,000×40%=5,500,000원]을 뺀 나머지 4,500,000원입니다.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필요경비 [MAX(3,000,000, 10,000,000×60%)=6,000,000원]을 뺀 나머지 4,000,000원입니다.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소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늘 예시처럼 기타소득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납세자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구고법2013누1127(2014.10.24)한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 총 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고,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법정필요경비제도를 두고 있다. 기타소득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진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창작품에 대하여는 법정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5) 소득 귀속시기그렇다면 작가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 세금을 낼까요? 즉,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초다지기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작가가 미술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작품을 인도하거나 갤러리가 작품을 인도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비로소 상대가 물건을 지배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기간내 반품조건이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는 상대가 얼마든지 거래를 물릴 수도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불확실함이 있는데, 이때는 반품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회계상으로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작품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의뢰를 받아 작품 제작,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마쳤을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서면1팀-1268, 2004.09.14[질의] 발주자와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관하여 2003.8월에 80,000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3.31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하여, 2003.11.5에 계약금 54,000천원을 수취하고 잔금은 제작·설치 후 받기로 약정함. 이 경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54,000천원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는지.[회신]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 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많은 경우에환급금이발생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삼쩜삼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Instagram의 강병원 국회의원????????님 :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 계정을 팔로우하여 게시물 777개를 확인해보세요.www.instagram.com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2. 신고 편의 제공(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국세청은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쉽고 편리하게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모든 항목이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간편환급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 환급세액 일괄조회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클릭하면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환급예상세액을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원클릭 환급신고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한 번만 클릭하면모든 과정이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수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신고를 해야만실제 납부해야 할소득금액이확정되고 이에 따라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환급금을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모두 환급이발생하였다면,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