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회사 첫 근무달 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년 10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10월 근무일 이틀과 11월 근무일 한달에 대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홈택스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첫 근무달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걸 알게 됐는데요. 궁금한 점은 회사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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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채용일부터 고용관계가 있었는 지 확인해 보시고, 급여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습기간동안은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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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에 발생하신 소득이 근로소득 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마무리가 됩니다. 2. 어떠한 이유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확인이 되시면 두 소득을 합쳐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소득의 구분은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조회결과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대상 소득이 별도로 존재하시는 경우 셀프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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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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