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


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


(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






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


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 삼쩜삼 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 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

  2.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3.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

  4.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 편의 제공





(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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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세액 일괄조회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클릭 환급신고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 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




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






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