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인플루언서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였을 경우의 부가세 문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인플루언서와 광고선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용역의 댓가로 금전 대신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지급하는 현물제품은 사업상 증여 대상으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잡아야할지? 2. 간주공급이 아니라면 제공하는 현물제품의 가액은 계약금액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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