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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때 업종추가의 경우 궁금합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해서 창업한지 1달정도 지났습니다. 카드결제문제로 통신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해야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때 패널티로 작용할까요? 어느분이 업종추가를 하면 사업확장,업종추가등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면서.. 업종추가는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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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원우 세무회계 원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한 소득의 경우 감면제외대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창업시점에 진행중이던 업종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로 추가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기존에 감면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회계 원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추가한 부분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소득 46011-1965,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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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업종추가된 부분에 대한것이지 기존 창업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사업은 창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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