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첫 사업자에 '업종 추가' 케이스)

- 전제1. :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2. : 나이, 지역 고려했을 때 50% 감면 대상자입니다. 1.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첫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2. 몇일 지나지 않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종목 추가했습니다. 3. 이 경우 이 사업자로 해외직구 대행업과, 사입 후 판매(전자상거래 소매) 둘 다 진행했을 때, 두 매출 모두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1. 사입 판매을 더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세무서에선 둘 다 감면 된다고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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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몇일 지나지 않아 기존 사업장에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신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창업하신 해외직구대행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역시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창업감면 기간이 업종에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창업하신 해외직구대행업 개업시작일로부터 5년 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업감면은 부분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이후 질문자님께서 부업종에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감면 자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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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사업자를 만드신 해외직구대행업은 나이, 지역 고려하여 50%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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