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친척간 차용금에 대한 이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부터 작년까지 제 친척에게 몇 차례에 걸쳐 총 1.5억 정도를 돈을 빌려드렸고, 작년 7월 경 원금과 이자를 연 4.5%로 계산해서 9백만원 정도 이자를 포함해서 친척이 저에게 전체 상환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경황이 없어서 따로 이자 소득 관련 신고를 전혀 안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야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자가 천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 소리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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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9백만원은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라기 보단 친척분께서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에서 본 내용도 해당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자 소득 관련 신고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가액이 1천만 원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살짝 다른 것으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증여이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였고, 이자소득이 발생되었기에 이에 대해 이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4년 7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수취하신 경우 이는 이자소득이 2024년에 발생된 것이나 당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025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합산과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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