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한게 맞나요?

일시적1세대 2주택 인데요. 종전주택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임차인보증금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되자나요? 그런데 1세대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1세대2주택은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과세 동일세대원 이외는 비과세 이렇게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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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예: 임차보증금, 근저당 등)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인데, 이 경우,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일시적 2주택 특례)은 1세대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는 실질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동일세대원 간 거래가 “실질 양도”로 보지 않는 이유 세대원이란 재산을 공동 관리·사용하는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세대 내 이동은 “보유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 입장입니다.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7, 2008.12.29. “1세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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