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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에게 증여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선택해야할 경우 어떤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주택 / 시세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빌라 / 부동산공시지가 7560만원 / 현재 7500만원 보증금의 전세 ㅇ 자녀 : 무주택자 /24년도에 혼인신고 예정/기존4천만원증여받음 에게 해당 주택 증여 예정입니다! 어떻게 증여하는게 나은 방법일까요? 1. 공시지가 증여 신혼부부 자녀 1억원 증여가되는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가 0원이 맞나요? 2. 부담부증여 7500만원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두 조건중 어떤걸 선택하는게 이득일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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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격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며느리나 사위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고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채무이전액 7,5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신혼부부가 되는 본인의 자녀에게 혼인 전후로 2년내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공제가 됩니다 향후 증여게획 유무에 따라, 주택의 기존 취득가액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 가능하십니다 양도차익= 양도가 7천5백-취득가 xxx 취득시기, 기존주택수 등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공제 적용,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 양도세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증여 계획 없으시면 전부 공시지가로 하여 증여 하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충분한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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