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 매매시 8년 자경조건

안녕하세요~ 2021년 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2022년 상속세를 내고 상속받았습니다 현재자경중인데 8년 자경을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돌아가신해(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8년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해부터(22년도) 인지 궁금합니다 몇년도에 매매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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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자경을 했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고 자경을 시작하셨다면 돌아가신분과 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된 해부터 자유롭게 양도하시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사망자가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자경을 한 기간부터 기산을 하면 됩니다. 사망을 하시고 바로 자경을 하셨다면 사망일로부터 8년이 되는 해부터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본인이 자경을 한 기간부터 기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자경 계산 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부모님께서 해당 농지에서 상속 이전 경작을 하신 경우 해당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해당 농지에서 자경 하셨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해 8년을 계산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직접 자경한 기간의 기산은 상속개시일(부모님이 돌아가신날) 부터이므로 21년도부터 자경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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