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상속농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농지(전)가 있습니다.(상속일: 1980년) 할아버지가 수십년간 자경을 하였고, 아버지가 5년전 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경을 8년이상 하면 농지 매매시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만든 농지원부에는 최초 등록일이 1980년대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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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자경 및 재촌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서 1년간 1억, 5년간 2억원의 금액을 한도로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양도소득세액이 1억 5천만원이 계산되었다면 8년 자경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원을 감면받아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약구입내역, 농기계 구입 및 임차내역, 농지원부, 농협조원원 증명,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타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점, 항공사진, 실제 농사 사진, 이장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자경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경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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