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승계조합원 착공 전 판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

서울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방배13구역)을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에 구매한 승계조합원입니다. 현재 철거 및 착공이 지연되어 매수 이후 4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 현재 이 물건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산의 성격 귀하가 보유한 조합원 지위는 재건축 입주권으로 분류됩니다. 아직 착공 전이므로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2. 과세 세율 구조 (1)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적용 현재 보유기간: 4년 2개월 따라서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은 적용되지 않음 → 기본세율 (6%~45%) 적용 현재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입주권(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공제는 준공 후 주택으로 전환되어 실거주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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