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청년중소기업창업 감면 주소지 이전 질문드립니다.

비과밀로 주소지 창업하고 한달 후 비과밀로 옮기면 100%->50%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몇 개월 뒤 비과밀로 옮기면 100%로 올라가나요? 50% 유지되나요? 첫 주소지가 비과밀이면 다시 100%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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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사업장 이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지가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세액감면율은 100%로 적용되며, 이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처음 창업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율이 50%로 제한되며, 이후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100%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즉, 감면율은 창업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회만 결정되며, 이후 소재지 변경은 감면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에 비과밀지역에 사업장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고 과밀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율 50%로 하락하고 다시 비과밀 지역으로 이전해도 100%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감면율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 비과밀에서 -> 비과밀로의 이동시 100%로 감면율 유지 # 비과밀에서 -> 과밀로의 이동시 50%로 감면율 감소 # 비과밀에서 -> 과밀로 이동(50%감소) -> 다시 비과밀로 이동 (100% 증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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