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3

  • 생산일자 : 2024.05.01.

요 지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

(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 매매계약일(’20.12.18.), 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

 

2.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