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저가양도 적정가격이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할때 3억또는 30프로 중에 적은걸로 거래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6억짜리를 30프로하면 1.8억까지 저렴하게 양도 시 증여세문제가없으니 4.2억까지는 적합한 매매라면 상관없는데 만약 2억에사서 2.2억 증여세를 내겠다 해도 되나요..? 사실 말만 저가양도 지 증여세를 줄여보겠다고 볼수도 있지않나해서요 예를들어 2억까지는 저가양도로 괜찮고 1억으로 거래시 위험하다 뭐 이런 저가양도로 볼 수 있는 기준이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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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시가의 70% 이상이거나 시가 – 3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저가 양도 시 일정 부분 증여세 납부 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차액 중 일정 범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법상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 원인 자산을 2억 원에 자녀에게 양도하고, 4억 원의 차액 중 법에서 허용한 1.8억 원(30%)을 초과하는 2.2억 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과도한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세 외 세무상 리스크 다만, 세무당국은 단순히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하거나, 대금 지급 정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실제 자산의 관리·수익이 여전히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장 양도나 증여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실질적 요건과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시가 6억짜리를 2억에 살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6억 - 2억 - Min[6억 x 30%, 3억] = 2.2억 따라서 2.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1억으로 구매하시면 3.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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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준 이하로 거래해도 증여세만 내면 괜찮은가? 기준 이하(예: 4.2억 원)에 거래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준 이하보다 더 싸게(예: 2억 원)에 거래하면, 차액에서 기준금액(1.8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억 원짜리를 2억 원에 거래 → 차액 4억 원 → 4억 원 - 1.8억 원 = 2.2억 원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3. 저가양도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그 이하로 거래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만 내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투명성과 자금 출처 입증, 양도소득세 부담 등 실무적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일 1주택자가 아닐경우, 양도자(부모)에게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양도소득세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니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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