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부모자식 저가양도 특례보금자리 질문

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양도를 통해 매매하려고합니다. 현재 5억정도에 거래되고있는데 이전에 감정받은 가격을 확인해보니 4억이더라구요 그럼 4억의 70퍼센트 가격인 2억8천에 거래하려고하는데 현재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하는데 2억8천의 80퍼센트인 2억2400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잔액 5600이 필요합니다 2억 2400을 부모님에게 넘긴이후 부모님이 5천만원을 저에게 증여해주시고 증여받은 돈을 나머지 잔금으로 입금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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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부모님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3개월)->감정가액->기준시가 따라서, 부모님 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인 2.8억이 부인이 되며 매매사례가격이 있을 경우 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일 경우, 양도가격을 얼마로 보든지간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대출금 2.24억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 @로, 약 2.8억 이상을 지불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시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가액의 작성일 등을 확인하셔서 지금 적용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는 30%, 3억원 요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서 취득가액을 줄이시는게 취득세, 증여세, 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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