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적정금액

아버지 소유 빌라1채를 저가매매계획중입니다. 감정평가를 5.5억으로 받았는데 5.5억에 30프로까지 저렴하게 사면 3.85억에는 거래해야 정상거래인데 2.5억 밖에없습니다. 2.5억은 근로소득으로 입증가능합니다. 1.3억은 증여세로 돌려서 증여세 납부하고자하는데 2.5억이 시가대비 너무 낮은건 아닌가 해서요 정상거래로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 저가 양수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한 범위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를 설정하면 저가양수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며(통상 공시가격, 감정평가가액, 주변 거래사례 등이 활용됨), 실제로 부모님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대금의 실제 지급 및 자금 흐름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실거래로 매매를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구조입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이번 사례에서 감정평가액은 5.5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이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버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현재 2.5억원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대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1.4억원을 증여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실 경우, 약 873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실거래대금 2.5억원과 증여 1.4억원을 합쳐 총 3.9억원이 부모님께 지급된다면 세법상으로도 정당성이 확보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도 리스크 없이 소명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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