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빌라 가족간 매매 궁금합니다.

구축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층이며 5년넘게 빈집이라 집 상태도 너무 나빠서 도무지 매매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곧 다른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라 어쩔수없이 어머니께 매수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해당 빌라를 19년 5월에 1억2천에 매수했고 그 뒤로 현재까지 해당 빌라건물 전체의 거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억2천8백만원 인데 이 금액을 매매가로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고 또 어머니가 혹시 2년내에 매도를 못하시면 제가 다시 그해 공시가격 으로 매수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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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일 전후 3개월내의 동일단지 내+면적 5% 이내 차이+ 공시가격 5%이내 차이 빌라의 매매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격도 과거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께서 주택을 취득하시고 2년 이후에 본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거래가격이 있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번에서 기재한 매매사례가격이 있을 때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매매사례가격 기준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양도가격이 얼마이든 양도세는 없으나, 저가 취득자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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