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외국인배우자가 외국에서 재산반입시 한국 소득으로 잡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지 한달 된(거주자, 5년미만) 외국인배우자가, 외국에서 자산이 있는데 한국에 4천만원정도 가져오려고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한 명목이고, 배우자가 제게 돈을 보내면 그대로 일주일정도 갖고 있다가 임대인에게 전달 될 예정인데요. 부부간 증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0년간 6억원임을 알고있으나, 남편이 한국에 반입하게 되는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 남폄도 세금 납부가 필요한가해서요 예를들어 5천만원을 들여오면 6백만원 조금 넘는 세금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과세 여부 (외국 재산의 국내 반입)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유 자산의 반입만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외국 소득의 발생 시점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증여세 문제 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 소득 송금 시 600만 원 세금 발생”에 대한 오해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화 반입 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의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또는 외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해외 자산을 단순히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면서 증여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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