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해 투자용 부동산 취득하려 할 때

1. 송금 시 따로 신고가 필요한지 2. 자금 출처 소명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형제가 한국 거주중이며 본인은 미혼 -1년에 한국 체재 1개월 미만 (연말 휴가 등) -2020년도에 7개월 간 한국 거주 (국경 폐쇄로 인해) 전적이 있는데 해당년도는 거주자로 취급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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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세무관련 이슈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은행 및 유관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국내 부동산 취득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추후 국세청(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예, 해외 근로소득 증빙, 사업소득 증빙등) 미리 구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의 직업, 자산,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고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만 7개월간 한국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국경폐쇄로 체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실제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음을 입증하면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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