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비조정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일가구 이주택자입니다. 아파트두채 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있읍니다.분당 A는 분양후 2003년6월잔금치루고 계속 거주 하남위례B는 분양후 2016년 잔금치루고 계속임대중입니다.양도차익이 적은B아파트한채를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1)그런데 비조정지역일때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잔금을 받을때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지요? 2)그리고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현재 조정지역에서 2026.5 9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중과유예 적용을 받아 일반과세되는지요? 3)일반과세시 장특공도 같이적용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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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정해집니다. 현재는 둘다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더라도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26.05.09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6년도에 취득한 것이라면 양도 월에 따라 8년(16%) 또는 9년(1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항 1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 계약서 및 이체내역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잔금지급 당시 조정대상이어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2) 네, 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3) 중과세는 배제되지만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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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전환 시 중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양도 시점 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조정지역으로 전환되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중과유예 적용 가능성 조정지역 전환 시에도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완료 시점: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보유 기간: 해당 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 귀하의 경우 잔금 지급 시 조정지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유예 기간 내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일반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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