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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조정지역 지정 전에 공동명의였다가 조정지역 지정 후 단독명의가 되었을 경우 취득시점이 언제로 처리되나요?

조정지역이 아닌 때 A주택을 구입 (2014년경, 전처와 공동명의 후 거주시작) B주택을 매입(2016) A주택 조정지역 지정 (2020) B주택 매도(2021년, 양도세냄) 이혼 후 단독명의로 변경.(2021) A주택은 2014년 최초 보유 이후 현재 거주(9년) 2021년 기준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1주택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을때는 보유만, 조정지역 이후면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를 안내죠. A주택 취득일은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것인지 후에 취득한것인지 궁금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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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은 양도시 조정지역 여부는 무관하고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만약 조정지역라고 가정하더라도 2017.8.2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다만, B주택을 21.1.1 이후 과세로 양도하셨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을 유의하셔야합니다. 21.1.1 이후 2주택자가 1주택(B)을 팔고 최종 1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B주택을 양도한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A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54조 5항이 적용되어 재기산 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취득당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a주택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21.1.1 이후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매도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이후로 리셋되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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