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저도 궁금해요!
1일전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특이 케이스의 시설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시설이여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설에서 사업증으로 세탁업이 업종으로 되어있어 소득세 감면이 받기가 어렵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는 감면받기 어려운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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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5년간 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이므로, '22.05.09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피드백해주어, 감면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 연말정산
현재 다니시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세액공제의 한도에는 제한이 있지만 감면요건에 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니시는 기업이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있다면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21년 3월 입사하여 (86년 4월 이후 출생) 만 34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비등기임원)
3월말에 주총을 통해 등기임원이 되고,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전원은 안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세액공제 관련성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추가 제출하여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원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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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홈택스 초간편 신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주 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과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혜택: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 감면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제 홈택스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절차 안내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2. 하단의 선택 바를 스크롤 해서 내려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란으로 들어갑니다.3. 감면대상 인원의 개인정보 기재 -> 이때 자동으로 해당 인원의 기존 감면인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업하면 성명, 취업자 유형, 병역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현 직장 취업일자만 따로 입력하면 끝)4. 리스트가 생성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5. 제출 이후에 step2 제출내역 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하다)서면-2024-원천-1456 [원천세과-544]생산일자 : 2024.05.09.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 관계○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2.질의 내용○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요건감면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TAXLY.KR (택슬리)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저희 세무사업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감면대상자1.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감면혜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합니다)신청방법1. 근로자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2. 회사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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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