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가족 돈으로 투자했을때 반환 증여세

안녕하세요 우리사주를 통해 3천만원을 투자를 한 상태로 가족간에 증여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사주를 통해 3천만원을 어머니께 제가 받고 입금하여 투자하셨습니다. 제 통장으로 3천만원을 받은 주식이 투자대비 3배정도가 올라서 9,000만원으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9천만원을 다시 돌려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사 과세거래수달8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 현금 3천을 받아 우리사주에 투자하여 9천만원이 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은 현금 이동이 어머니-> 나 3천 증여(5천 증여공제 이내)/ 나-> 어머니 9천 증여(5천 증여공제 초과)로 각각 증여 처리 됩니다. 단 시간 내에 9천만원을 다 드리려는 경우 과거에 어머니께 돈을 빌린 내역이 있어서 그 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3천만원 받은 것을 빌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천에 대해서는 차입을 상환한 것으로, 5천에 대해서는 증여공제 이내(직계존속 5천), 초과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안으로 보입니다 . 어머니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초과하는 1천만원은 한 번에 드려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어머니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