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교직원공제회를 통해 대여받은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록할 때 어느 칸에 작성해야할까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사지원금으로 쓰면될 지 그 밖의 대출 칸에 쓰고 교직원공제회를 같이 기입해야할 지 한 번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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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직원공제회를 통해 받은 대여금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지원금’은 소속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금 또는 사내 대출 등을 의미하므로, 교직원공제회 대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해당 항목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직원공제회의 법적 성격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공적 기금법인 정부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으로, 교직원의 고용주(학교 또는 교육기관)와는 법적·회계적으로 구분됨 -> 따라서 고용주로서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작성 위치: 11번 항목 ‘그 밖의 차입금’ 기재 내용: 금액과 함께 교직원공제회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표시 참고사항: 이자는 존재하나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류상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기타 차입으로 판단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지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관련된 대출액에 대한 증빙은 추후 소명절차에서 대출 실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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