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취득세 문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노원·중원)입니다. 이번 달 중원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다음날 남편 명의로 중원 분양권을 계약한 뒤 추후 노원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① 이런 순서일 때 중원은 혼인 특례, 노원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② 분양권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잔금 전 계약하면 3주택자로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중원아파트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노원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노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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