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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취득세 문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노원·중원)입니다. 이번 달 중원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다음날 남편 명의로 중원 분양권을 계약한 뒤 추후 노원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① 이런 순서일 때 중원은 혼인 특례, 노원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② 분양권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잔금 전 계약하면 3주택자로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합치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때 유의할 점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이므로 명백한 그 양도시점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남은 1주택과 새로 취득한 1주택분양권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비과세특례 적용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주택분양권이 원분양자로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전매에 따라 승계분양자로서 취득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와 지방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과 분양권 명의이전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잔금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즉 세법상 그 양도시기 이후에 세법상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남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될 것이므로 그 주택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으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또는 비록 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택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결국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세법적 판단을 해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그 매도와 관련된 일정 및 분양권 취득과 일정에 대한 시간별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중원아파트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노원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노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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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원은 혼인합가특례와 일시적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취득시기인 분양권 취득대금 잔금일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이나 등기이전일중 빠른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수와 조정지역소재여부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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