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일시적 2주택 관련 세금 규정

기존 주택: 서울 소재( 매입 당시 실거주 의무 규정 x, 보유 기간은 5년 이상), 매입 이후 세입자 거주 중(매입 당시 조정 지역 x) 서울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현재 조정 지역입니다(강남 3구 및 용산 이외 지역)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에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정 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세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규정하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다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답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 정확한 내용입니다. 1. 양도소득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신규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취득세 납부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여 1%~3%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기재하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정보이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보유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 2.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3. 기존 주택 보유 요건 2년 충족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 2년 충족) 따라서 현재 기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매도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