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

기존주택 A(투기과열) 2015년쯤 매수 한후 현재까지 보유+거주중 신규주택B (구입당시 비조정지역 -> 현재는 조정지역!!!) 2020년 5월에 매수후 현재 임대중(거주X) 문의1. 신규 주택B가 취득할때 기준 비조정지역이므로 A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양도세비과세인가요? ----여기서부터는 기존주택A 매도후 상황---- 문의2. 신규 주택B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니 현재 조정지역으로 바꼈어도 비조정지역때와 똑같이 나중에 매도할때 보유기간 2년이상이면 거주 및 전입 조건없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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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도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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