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기존에 있던 차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복식) 입니다. (산타페) 차량을 사업상 안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로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장부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은 시세인지 장부가액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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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해당 차량을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사용으로 전용한다고 소명하고 차량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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