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저도 궁금해요!
1일전
기존에 있던 차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복식) 입니다. (산타페)
차량을 사업상 안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업자로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에 장부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금액은 시세인지 장부가액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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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해당 차량을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사용으로 전용한다고 소명하고 차량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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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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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장기렌트카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렌트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을 하셨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확하고 꼼꼼한 운행일지 작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이동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출강 관련 서류, 촬영 계약서, 설명회 자료 등 업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렌트 계약서 및 관련 비용 증빙 보관: 렌트료 납입 내역, 유류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부동산 매매 사업자 세금 신고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이런 예규( 서면1팀-176, 2006.02.09)가 있는데요, 이 예규도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쟁점은 칼로 무 자르듯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예규나 기존 법원 판례 등을 읽어봐도 추상적, 개념적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실지 현실 사례에서는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선 실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많은 쟁점이며, 불복 사례 또한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과, 없으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개인적으로는 재산제세 상담은 유료상담을 권합니다)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확인 요청 건
(1) 부수토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토지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포함 예시: 주차장, 정원, 마당, 부속 건물(창고, 차고 등)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와 관련된 국세청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894, 2019.07.23):
주거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시설(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인정.
단, 실제 사용 여부와 주거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
(2) 각 시설의 포함 여부
질문에서 창고, 장독대, 푸세식 화장실, 차고지는 본인이 직접 사용 중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간주됩니다.
창고:
조건: 창고가 주택과 동일 필지에 위치하고, 상업적 용도(예: 임대, 사업용 보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창고의 용도(생활용품 보관)와 면적을 입증할 사진, 도면, 사용 확인서 필요.
장독대:
조건: 장독대가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과도한 면적(예: 상업적 장류 생산)이 아니어야 함.
증빙: 장독대의 위치(마당 내)와 가정용 사용 입증(사진, 설명).
푸세식 화장실:
조건: 본채와 별도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실제 거주자가 이용.
증빙: 화장실의 위치, 사용 여부(거주자 전용) 입증.
차고지:
조건: 상업적 용도(예: 차량 임대, 사업용 차량 주차)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차고지의 면적, 가정용 차량 주차 여부(차량 등록증, 사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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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회계서비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제목]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지금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의 정의, 과세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 상속이전
안녕하세요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차량 상속여부 결정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위의 사진처럼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단순승인을 통해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넣어주셔야합니다!!ex)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또한상속차량이전을꼭꼭 해주셔야합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니주의하셔야합니다.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상속차량 이전을신청하셔야합니다!!!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3. 12. 17.>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사망이 찍혀있는(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5) 상속분할협의서(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무엇으로 할지가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만 차량의 시가는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원칙은시가이지만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법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보통 많이 사용하는시가표준액은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승용차 가액 조회탭을통해 알 수 있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차량과 관련한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이상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김현아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