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주담대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

주담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만(합산 세전소득) 채무자는 한 사람 명의로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주택 공동명의가 5:5로 하면, 주담대 상환은 각각 통장에서 (예시로) 100만원씩 은행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1. 즉, 주담대는 부부합산세전소득으로 대출받아서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 후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면 상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한명 명의로 주담대 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 부부간 6억 내 증여가능하니까요 5년 내 부동산 매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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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부상 지분이 5:5라면 대표채무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환은 5:5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장 이체내역 등 필요) 2. 등기부상 부부 공동명의이고, 자금조달계획서상에도 공동명의로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는 한 분 명의 이지만, 상환은 두 분이 5:5로 하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주담대 금액의 절반은 다른 한분의 몫이므로 다른 한분에게 송금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뤄지지 않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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